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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고용노동부 [국민취업지원제도] 안내
관리자 | 2024-02-19 16:41:44

■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  -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


○ Ⅰ유형

 - 요건심사형/선발형 :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 4억원 이하

 - 청년 : 15~34세, 중위소득 120% 이하 & 재산 5억원 이하


○ Ⅱ유형

 - 특정계층 : 15~69세 → 소득 재산 무관

 - 청년 : 15~34세(병역기간시 최대 3년 인정) → 소득 재산 무관

 - 중장년층 : 35~69세 →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무관


○ 취업지원서비스 : Ⅰ유형, Ⅱ유형 공통 지원(12개월)


○ 생계지원

 - Ⅰ유형 : 구직활동(월 2회이상)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(50만원*6개월) 지원, 가족수당 지원(지급대상 요건 충족시 최대 40만원), 조기 취업성공수당(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%)


 - Ⅱ유형 : 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,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.4만원*6개월(직업훈련 참여시)


 - Ⅰ, Ⅱ유형 공통 :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시)
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(www.kua.go.kr)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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