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
■ 일경험프로그램이란
“취업경험이 없거나 부족”하여 “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”에게 구직의욕 고취,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여 “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■ 지원대상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“일경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”를 선발 (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심층상담·일경험 진단도구·워크넷 구직자 유형별 분류기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 여부※ 유형 결정)
? 지원내용(체험형)?
● 목적 : 일경험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, 직장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
● 참여자 : 국민취업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
(심층상담,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참여프로그램 협의 선정)
● 참여자 지위 : 일경험 수련생, 견습생
● 참여기업 : NGO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(피보험자 5인이상)
● 지원기간 및 시간 : 2개월 내 최대 30일 (1일 4시간)
● 지원금액
- 참여자 : 참여수당 1일 2.1만원 (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)
- 참여기업 : 참여자 1인기준 (멘토링수당 10만원)
● 직무내용 : 기초적 사무보조,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
? 지원내용(인턴형)
● 목적 :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연계
● 참여자 : 국민취업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
(심층상담,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참여프로그램 협의 선정)
● 참여자 지위 :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
● 참여기업 : 취업연계 가능한 민간기업 등 (피보험자 5인이상)
● 지원기간 : 최대 3개월 (1일 8시간, 1주 40시간)
● 지원금액
- 참여자 : 21년 최저임금 1,822,480원(구직촉진수당 미지급)
- 참여기업 : 참여자 1인기준 (멘토링수당 10만원)
● 직무내용 :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한 실제적 직무